공정위, 서희건설 '돈 안줘'에 13억3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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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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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 중 하나인 서희건설이 정부로부터 13억원대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38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서희건설에 대해 13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는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 하도급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법위반금액(미지급액) 비중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희건설 위법 사실은 발견된 수급사업자만 138개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현금결제비율 미유지·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과 지연지급행위 등 총 6억원 규모를 미지급해왔다.

당시 사례로는 해당 건설사가 천안청수 아파트 부대토목공사에 수급사업자인 광무건설에게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했으나 하도급대금 1억756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55억6286만원을 어음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8500만원을 미지급해왔다. 하도급대금 376억3197만원 현금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8389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국제이엔티 등 65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 발행하거나 1∼56%만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

현재 서희건설은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돌려준 상태다.

하종식 공정위 사무관은 “서희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법위반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했지만 과거 3년간 법위반전력이 있고 법위반금액이 크다”며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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