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카드론 300만원 이상 신청시 지연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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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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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지나야 입금…업계 "보이스피싱 피해 줄어들 것"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오는 17일부터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을 신청하면 승인후 2시간이 지나야 입금이 된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17~21일부터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신청한 경우 승인후 2시간 지연입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예방의 일환으로, 카드론 승인 후 바로 돈이 입금돼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카드사들은 17일(삼성, 현대,외환), 20일(롯데), 21일(신한, 하나SK, KB국민) 등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카드론 최초사용자에 한해 지연입금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해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생겨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87%가 카드론 최초 이용자”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2시간 이내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CD, ATM기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신한·KB국민카드·제주은행 제외)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ARS나 인터넷에서 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웃콜(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 확인)등의 절차를 통해 각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당일내 또는 다음 영업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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