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황인성 기자=가수 장윤정의 후속 타이틀곡 '초혼' 뮤직비디오가 공중파 방송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MBC, SBS, KBS 삼사는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와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돼 방송불가, 보류(재심의),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초혼'은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죽은 이희 혼을 불러 들인다는 내용. 실제 굿을 재현해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 굿판을 벌인 무당이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뿌렸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의식이다.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굿 촬영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미 블로그와 SNS를 통해 공개된 뮤직 비디오는 이슈를 얻은 상태다. 소속사는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을 편집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