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15일 밤 10시경 임 회장에 대해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임 회장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거액의 불법대출과 횡령 의혹 등을 받아온 만큼 합수단이 임 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 회장은 특히 솔로몬저축은행 자금 2천여억원을 투자해 선박운용업체와 증권사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임 회장을 상대로 불법대출 규모와 비자금 조성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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