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손배소 승소 확정… 대법 “방송의 자유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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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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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일반적인 정신적 피해보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소송인단과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민소송인단이 MB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PD수첩이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면서 왜곡 보도를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소를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 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자유로운 의견이나 여론 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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