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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0년 공공임대’ 3400가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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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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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수도권에서 일정기간 임대차(보증금+월세)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주택 3400여 가구가 신규공급 될 예정이다.

명품신도시로 유명한 수원 광교신도시 물량과 함께 서울 강남권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사업장의 첫 공급이 예정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삼성, 송파와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서 LH공사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 물량 3423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삼성과 석촌, 송파 등 강남권에서는 LH공사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시범사업 첫 공급을 준비 중이다.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5월 중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96가구(전용59㎡)가 10년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7월에는 서울삼성과 석촌, 송파에서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이어진다.

수원 광교신도시와 파주 운정지구에서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3234가구가 신규공급 예정이다. 수원광교에서는 A16블록 224가구, A23블록 258가구, A24블록 182가구, A27블록 672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파주운정에서는 A23블록 865가구, A5-1블록 821가구가 나온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간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보증금+월세)로 거주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주택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분양가격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산술평균금액으로, 입주 후 10년간 주변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손실 위험이 없다. 또 일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나면 사업자와 합의시 조기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조기분양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입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 최초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분양전환에서 배제될 수 있다. 중소형 주택의 경우 자산보유나 소득기준 제한 등 청약자격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입주 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한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은 “LH가 5~7월에 신규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지여건이 우수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며 “공급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청약 전 주택별 특징과 가격 수준 등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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