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억대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혐의(사기)로 대전의 모 의원 원장 박 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지인과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실제 내원치료를 받지 않았는 데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 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