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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광건설 대표 상습위반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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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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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금광건업이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일삼은 행위로 과징금 처벌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인 금광건업에 대해 1600만원의 과징금과 하도급대금 1억1395만원 지급명령 및 하도급법 교육이수명령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광건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 한 후 법정지급기일 초과 하도급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 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공정위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1억1395만원을 금광건설이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앞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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