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정신고 납부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나 생활세금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납세자 제출서류는 본인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우편발송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카드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에 접속하거나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용가능 카드는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SK 등 총 14개다.
한편 확정신고 대상자의 안내문에는 ‘HTS 가입용번호’가 기재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및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며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확정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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