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2008년 8월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공직윤리지원과실 설립 이유와 운영 목적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는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으로 VIP, 즉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겼는 설립 배경이 나와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조직이지만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 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 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검찰은 사찰 문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 문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할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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