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2/05/16/20120516000213_0.jpg)
16일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시 싼롄위(三聯漁)촌의 한 어민이 어선의 그물을 거둬올리며 휴어기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농업부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 섬)를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해 16일부터 두달 반 간의 휴어기를 설정했다. 이날부터 북위 12도 이상의 남중국해 해역에서는 단순한 소형 그물이나 낚시대를 이용하는 것 외의 기타 어업 종사 행위가 일제히 금지된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휴어기 조치로 중국 하이난 지역 운행 어선의 38%인 8994대, 어민 3만5611명이 휴어기에 돌입했다. [하이커우=신화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