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반포6차에 대해 건축심의시 한강과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반포6차는 오세훈 전 시장 당시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반포유도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이 3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을 짓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따라 기존 540가구 규모의 신반포6차는 임대주택 54가구를 포함시킨 용적률 상향 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정 계획안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소형주택 155가구, 60~85㎡ 308가구, 85㎡ 초과 308가구로 신축된다.
소형주택비율이 신축되는 가구수의 20%에 불과하지만 이 아파트가 106㎡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중대형 단지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소형주택을 확보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따라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에 남아있는 과정도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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