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및 경기도 지방세 공무원 등 130명이 참석해 올해 1월 1일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를 공유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징수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에 공매 진행 사실을 기재하고, 점유 및 물건 현황 등이 기재된 공매재산 명세서를 작성·비치하며, 배분요구 시한을 두어 기한 내 신고된 건만 배분을 실시하는 등 공매절차가 더욱 쉽고 안전해졌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공매를 통한 체납세금의 조속한 징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요구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개정된 법률을 활용한 체납징수 향상 방안이 많이 도출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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