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30% 이상 고용하면 산단 분양가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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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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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복합타운 사업도 확대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30% 이상한 기업은 산업단지 내 용지를 조성원가의 20% 인하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매각 수익의 50% 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20% 범위 내 인하해 분양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사업여건이 우수한 산업단지 입주가 쉬워지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시 전체 공공시설용지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용지 내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의 각각 세부 용도별 면적이 각각 10% 이상 변경되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과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미니복합타운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니복합타운은 3~4개의 산단을 권역화해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영화관 등)·복지시설(보육원․유치원 등) 등 정주여건을 구비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경기 포천, 충남 예산이 지난 3월 지정됐었다.

국토부는 부산·강원·충북·전북·경북 등 7개 시·도가 제출한 12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후 6월말까지 사업지를 추가키로 했다.
미니복합타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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