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만난 여성 성폭행 시도한 조선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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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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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조선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중국 조선족 동포 차모(31)씨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4일 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A(27)씨를 동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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