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약초ㆍ산나물 무단 채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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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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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2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을 맞아 지리산, 덕유산 등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이나 약초, 버섯 등을 무단 채취하는 사례를 내달 10일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들어 산나물 채취관광이나 탐방객을 가장한 전문 채취꾼이 활동한다는 정보가 있어 단속에 나서고 신고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사무소와 협약을 맺은 주민만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공단은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약초 등을 캐다 적발된 건수는 2009년 46건, 2010년 28건, 2011년 18건 등으로 감소추세지만 단속의 눈길을 피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탐방로를 벗어난 외진 곳에서 이뤄져 추락이나 골절 등 사고위험도 크다”며 “불법 임산물 채취는 공원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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