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저장(浙江)성 고급인민법원은 21일 금융사기죄로 재심법정에 선 중국의 미녀재벌 우잉(吳英 31)에게 사형집행유예 2년 에 정치적 권리 박탈과 개인자산몰수를 선고했다. 이로서 우잉이 또 다시 사형을 모면하게 됐다고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22일 보도했다
저장성 법원은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무려 7억7000만 위안(한화 약 1380억원)을 끌어 모으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7년 체포된 우잉은 2009년 12월에 있었던 1심, 지난 1월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목숨을 부지한 바 있다. 이 후 다시 저장성고급인민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지면서 재심이 열리게 된 것.
이번에 법원에서 우잉에게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우잉에 대한 판결을 둘러싼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형선고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나친 처벌이 아니냐, 중국의 민간자금모집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 아니냐' 등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
앞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강제 노동을 통해 죄수의 태도를 평가한 후 사형 집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내 사회 및 여론 분위기를 고려할 때 우잉의 사형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잉은 2006년 후룬(胡潤)그룹이 선정한 `100대 갑부‘ 명단에서 68위를 차지하는 등 미녀재벌로 이름을 날렸으나 이듬해 금융 사기 혐의로 체포되면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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