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 화면 캡처] |
22일 서부지법 관계자는 “고영욱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심사가 내일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인 만큼, 고영욱이 참석을 불응하면 스스로 자신의 변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고영욱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으로 복귀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기소될 때가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고영욱은 미성년자인 김모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영욱은 두차혜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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