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23일 "현 단계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구속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A(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