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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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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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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3일 "현 단계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구속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A(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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