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 삼호가든3차·한양아파트 재건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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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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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낙규 기자=서초구 삼호가든3차와 한양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보류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23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삼호가든3차아파트와 한양아파트의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삼호가든3차의 경우 용적률을 178.17%에서 299.51%로 올리고 최고 34층(21개층 증가)으로 세대수는 424가구에서 752가구로 늘리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52가구(임대주택 134가구)로 60~85㎡이하 311가구, 85㎡초과 289가구로 계획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결정을 내렸다.

한양아파트 용적률 변경안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169.87%에서 282.77%로 늘렸고 최고 34층(22개층 증가)으로 세대수는 456가구에서 775가구로 계획했다.

이중 60㎡이하는 임대주택 105가구를 포함한 120가구로 60~85㎡이하 199가구, 85㎡초과 456가구로 각각 계획한 상태였다.

이밖에 서울시는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도 보류시켰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등이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준거로서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확인 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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