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속철 수서정거장 설치허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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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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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낙규 기자=서울시가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등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시설물에 대한 설치 허가를 보류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6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는 강남구 수서동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강동구 둔촌동의 지하철 9호선 938정거장, 중랑구 망우동 구리터널관리사무소 등 11개 시설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입지 대상 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확인을 한 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2012∼2016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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