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6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는 강남구 수서동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강동구 둔촌동의 지하철 9호선 938정거장, 중랑구 망우동 구리터널관리사무소 등 11개 시설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입지 대상 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확인을 한 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2012∼2016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