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모씨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무허가 의약품을 '변강쇠 파워'와 '소갈환'으로 광고해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약 6만정)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허가 의약품은 중국 등에서 제조돼 인천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밀반입됐다. 지방일간지와 무가지 등에 지속적으로 쪽광고를 내고 소비자의 주문 전화를 받아 택배로 배송, 판매돼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변강쇠 파워'일부는 정식 허가된 의약품보다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 성분을 3배 이상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변강쇠 파워'를 복용하면 안구출혈·심근경색·지속발기증 등 부작용 위험이 심각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소갈환'은 혈당을 내린다고 광고해 판매했으나,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환당 0.139㎎ 검출됐다.
식약청은 정식 허가된 의약품은 시설과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 제조되는 반면, 무허가 의약품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제조돼 오염 가능성이 높다며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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