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교통사고 당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박모씨(42)와 심모씨(43)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씨와 신씨에 대한 공개정보를 각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박씨 등은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 서울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17살 A 양이 다리 등을 다치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피해자를 치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적이 드문 유원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박씨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많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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