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새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되어 그간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수급자로 보호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수급신청을 기대한다.

아울러, 구직활동에 필요해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양주시에 설치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활성화하여 실제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초등학생에 대한 부교재비 지원도 신설되었다. 기초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에 대해 연간3만6천원이 부교재비가 추가 지원된다.

양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단전단수가구 등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지원(정부양곡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문화바우처 등)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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