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8일 의정부시 장암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이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사와 설비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조합장 정모(60) 등 조합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조합간부에게 공사수주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A건설사 현장소장 성모(42)씨와 하수관 설비업체 대표 최모(39)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장암4구역 재개발 조합장이던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성씨와 최씨로부터 공사수주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모두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건설사는 지난해 조합원 총회에서 장암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 등은 이 기간동안 모두 38차례에 걸쳐 재개발조합의 공금 577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조합설립인가 명목으로 정비업체 이사 유모(44)씨에게도 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정비업체 대표 최모(41)씨는 재개발 총회에 사용될 책자 인쇄비를 부풀려 청구, 1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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