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 법정관리 6개월만에 조기졸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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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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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내 건설면허 1호 보유업체인 중견건설사 임광토건이 2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조기졸업하고 경영정상화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우리나라 토목허가 1호인 임광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절차)를 24일자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7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지 만 6개월, 지난 3월22일 인가를 받은지 2개월만의 조기졸업이다.

임광토건 관계자는 “경영을 정상화하려는 회사측의 다각적인 노력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견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법정관리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공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2000억원대의 경기도 화성 반월지구 PF 채무보증을 놓고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대립하다 지난해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공공공사 수주부진 등으로 영업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아파트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 PF 시행사 대여금 등의 증가로 경영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유상증자에 이어 지난해 7월 서울 미근동 본사 사옥을 2300억원대에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대家’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임광토건은 1927년 5월 임헌록 창업자에 의해 설립됐다. 국내 첫 건설면허 보유업체인 임공무소가 모체다.

임광토건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는 5920억원이며 이 중 부채가 4531억여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개선됐다. 다만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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