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소방서) |
이는 최근 부산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과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를 위해 소방서는 23일 오후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는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를 시작으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교육,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및 인명대피요령 등에 촛점이 맞춰졌다.
안 서장은 교육을 받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비상구와 소방통로 확보는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문”이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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