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징계 요구 대상자 중 경기청 생활안전과장과 112센터 지령팀장, 수원중부서 형사과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찰 조사 결과 경기청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은 업무미숙 등 안이한 대응으로 초기 지령을 부실하게 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흡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경기청 지령실의 부실한 지시로 초기 범행 장소의 특정과 탐문 방법 선택에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수사 간부들의 판단 착오와 현장 지휘 부재 등과 맞물려 적정한 인력 동원과 위치추적 수사가 지체됐다"며 "범인 검거 이후에도 CCTV 분석을 소홀히 해 부실수사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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