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로비스트로도 알려진 윤씨는 한수원 및 지역원전 간부들과 업체들간 납품비리 핵심인물로 검찰에 지목돼 집중수사를 받고 있다.
윤씨의 변호인은 24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가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한수원에 청탁하기 위한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다고 돼 있으나 청탁명목이 전혀 아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특히 납품업체 S사의 지분이 있는 윤씨가 그동안 S사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회사의 법인카드와 리스차량을 이용했다”며 “추가로 받은 돈은 활동비나 차용금,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모두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원전 납업체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6억90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말부터 한수원과 지역원전의 납품비리 수사에 착수 하면서 윤씨와 지역원전 간부 4명을 구속했으며 한수원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리수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울산지검과 함께 울산경찰도 원전 임직원의 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전날 월성원전 간부 1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