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24일 오전 기자들에게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제기된 노 씨 주변 ‘뭉칫돈’ 의혹과 관련, 이날 김해지역 사업가 박모 씨 형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두 사람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뭉칫돈 부분은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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