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에스지종합건설 법인과 이순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스지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6월 공사를 위탁한 세윤에게 하도급대금 7037만6000원과 지연이자 185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지난해 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공정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같은해 8, 10월 두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거부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에 따라 에스지종합건설과 이순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국 과장은 “시정조치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며 “하도급법 시정조치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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