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을 의결했다.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율 등의 결정 시기가 11월이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으로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던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 간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이 명확해지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척추소뇌성 운동실조증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삼연기반복질환검사 등 6개는 급여로, 전립선암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Iodine-125) 영구삽입술 등 3개는 비급여로 각각 결정됐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제왕절개·백내장·맹장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의원·병원급 포괄수가제 시행안은 대한의사협회 소속 위원 2명이 반발하면서 퇴장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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