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품받은 국토관리청 직원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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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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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국토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관리청 직원을 직위해제 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칠곡보)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시설사무관 김모 씨와 시설주사 이모 씨가 대구지검에 구속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 이들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비위발생 개연성이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암행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적극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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