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개정한 사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나 소각이 적발될 경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버린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 조성에 다함께 참여해 달라”며 “일정 기간의 계도 이후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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