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시 강력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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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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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상향 부과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김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가 24일자로 공포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개정한 사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나 소각이 적발될 경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버린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 조성에 다함께 참여해 달라”며 “일정 기간의 계도 이후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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