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먹는 음식에 '빨간불' 표시한다…‘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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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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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강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18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먹는 기호식품(과자, 빵, 라면 등)에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의 수준을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식품별 영양 정보는 제품 후면에 작은 글씨로 인쇄되고 바탕색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의 인지가 어려워 현재 권고사항인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신호등 표시제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녹, 황, 적색으로 표기되며 현재 2개 업체(보광훼밀리마트, 풀무원)의 30개 제품에만 사용하고 있다.

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대상 및 판정기준 합리화를 위해 학교 등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광고시간을 오후 5∼7시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이 ‘학교주변 200m 이내’의 획일적 규정에 따라 식품업소가 없는 도서·벽지가 형식적으로 지정되는 반면, 어린이들의 출입이 잦은 놀이공원 등은 지정 불가한 점을 감안해 학교 밖 200m 밖에도 지정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복지부, 식약청,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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