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사용신고하지 않고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단속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기존 운행 중이던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이륜차 등록관청에 반드시 사용신고를 해야 된다.
사용 신고 대상은 스쿠터, 전기 바이크 등 50cc미만 이륜자동차다.
단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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