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10명 입건…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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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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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불법유통 10명 입건…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수협직원 등 10명이 붙잡혔다.

25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전남 모 수협 직원 양모(38)씨 등 10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금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고물상 이모(52)씨와 짜고 어업용 면세유 3400ℓ, 시가 600여만원 어치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이씨의 영업 차량과 장비 등에 사용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양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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