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허증수)은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HO)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바이오·지열·태양열 업체 관계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대형건물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
공청회는 제도 도입 방안 발표, 관련 전문가 패널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김형진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이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제도" 라며 "공청회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력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신재생 열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HO : Renewable Heat Obligation)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증·개축 건축물 또는 집단에너지 등 열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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