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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일단 수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전윤철 회장. 지난달 6일 취임식 때 기자회견 모습이다. |
아주경제 김경수 기자= 지난 3월 취임한 전윤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법원이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전 회장의 선임이 절차상 무효라며 일부 KPGA 회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9일 대의원 총회에서 KPGA 비회원 출신 첫 수장으로 뽑힌 전 회장은 두 달만에 물러나게 됐다.
회원인 김서범 씨 등 원고들은 KPGA 정관상 전체 회원 총회에서 회장을 뽑게 돼 있음에도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 절차를 갈음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KPGA의 한 이사는 추대 방식으로 이뤄진 전 회장의 선임이 무효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온만큼 집행부에 조속한 재선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KPGA는 프로골퍼 출신인 이명하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한국 프로골프 발전을 위해 능력을 갖춘 외부 인사를 수장으로 영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제14대 회장에 당선된 후 내부 갈등이 커졌다.
이 전 회장 등 일부 회원들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차기 회장으로 밀었고 다른 일부 회원들은 감사원장 출신인 전 회장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회장 지지파는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전 회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러자 전 회장 취임을 반대하는 이사들이 중심이 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올시즌 두 대회를 치른 KPGA는 이로써 회장 선임을 두고 다시한번 격랑에 휩쓸리게 됐다. 투어 일정도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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