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지어진 단독주택 전경. |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개별로 구분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단독주택 또는 3층 이하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 2가구 이상 독립된 주택을 지어 주택은 소유하고 대지·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하는 단독형 집합주택도 들어설 수 있다.
현재 이 용지의 블록당 수용 가구수는 용지 매수자가 개발 계획의 10% 범위 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었다. 10%를 늘리더라도 총 가구수 제한인 50가구는 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용지 매수자가 신축적으로 가구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제한 규정을 완화해 입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주택이나 공동시설물 등을 건축하고, 택지지구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는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50가구를 초과한 경우에도 허용토록 했다.
개정내용은 지침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단 지구단위계획에 가구수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해져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