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을 단순 경력증명서와 군 전력조사서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육ㆍ해ㆍ공군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공직 임용 등을 위해 군 경력증명 신청을 받는 경우 개인자력표을 포함한 인사기록을 확인해 처벌과 징계사실을 적시한 ‘군 전력조사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공인자격증 응시와 보험금 청구, 지방세 환급, 민간기업 취업 등을 목적으로 개인이 신청하면 처벌과 징계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국방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단순한 군 경력 요청 때에도 처벌 기록을 제공하는 등 경력증명서 내용이 발행 목적과 맞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