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달부터 공공장소 담배피우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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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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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내달부터 부산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30일 부산시는 6월1일부터 부산 전역의 버스정류소(3270곳), 해수욕장(7곳), 도시공원(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 담배연기가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도시공원'을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이번 제도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5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위주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31일 오전 8시부터 시와 구ㆍ군 주관으로 '공공장소 합동캠페인'을 시내 주요 교차로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펼친다.

시는 6월1일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해운대ㆍ광안리ㆍ송정ㆍ송도 등 4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금연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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