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에 이의 있다면 조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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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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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시·군·구 및 국토부에 이의신청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문의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등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부과기준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면 세금부담도 증가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후 이의신청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를 열람하려면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내(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열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볼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은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를 거쳐 7월 중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조정된다. 조정된 가격은 7월 29일 다시 공시하게 된다.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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