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화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화면 캡처] |
2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병원내에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2명의 환자가 자살하고 1명이 의문사하게 한 혐의(정신보건법위반 등)로 정읍 C정신병원 보호사 김모씨(32)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정신병원에서 '제2의 도가니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3월 말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자들이 심각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고자 작성한 편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기관들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자 환자들이 쓴 편지는 행정관리부장 E씨가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검찰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은 보호자 전화 한통으로 환자를 강제로 데려와 입원 시켰으며 반항하는 환자는 강박끈으로 환자를 포박하는 등 납치를 방불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해왔다.
이와 함께 하루 한차례 허가된 외부 통화는 보호사가 옆에서 감청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부터 올해 초 사이에 병원의 심각한 폭행과 인권침해에 시달린 환자들 중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3월에는 격리실에 수용돼 있던 한 환자가 의문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을 당한 환자들은 "제발 병원에서 꺼내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하소연할 정도였다.
검찰관계자는 "이 병원에는 층마다 CCTV가 없는 격리실이 있어 이곳에서 주로 환자 폭행이 이뤄진다"며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누구에게 맞았는지 감추기 위해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과도한 약물투여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검찰은 환자들의 사망사건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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