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사업시행자인 ㈜서진디앤씨는 최근 건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수처리비용 등에 대한 현실성 및 타당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폐수처리시설은 하루 2300여t, 한 달(작업일 25일 기준) 6만여t 의 처리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됐다.
서진 측은 입주 업체별로 부과되는 폐수처리의 실질적인 비용은 고정비에 사용한 폐수량 t당 4000~5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수처리시설은 입주자 공동소유물이므로 관리·유지·보수 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이 비용이 공장 크기별로 차등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 측은 이에 따라 고정비용은 분양실 별 60만~80만원 가량, 평균 처리비용은 1t당 8000원대 수준으로 전망했다.
실예로 전용면적 75평에 입주한 표면처리업체가 월간 200톤의 폐수를 처리할 경우 책정된 고정비용 63만원에 톤당 5,000원의 처리비용인 100만원을 합산하여 163만원의 폐수처리비용을 내면 된다.
아울러 서진 측은 표면처리 업종이 다양한데다 업체별 약품 종류와 필요량이 달라 현 상황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주)서진디앤씨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입주 계약금을 5%로 낮췄고 8000원대의 저렴한 폐수처리비용에 향후 지식경제부의 환경자금 지원방침 등이 확정될 경우 확정금액 대비 분양가가 추가로 할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검단산업단지 친환경표면처리센터가 들어설 사업부지는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고 오는 7월 건축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