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패륜남' 칠순 아버지에 수갑 채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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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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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칠순의 아버지를 수갑까지 채워 폭행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30일 존속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워 폭행하고 건물 문서를 빼앗는 등 반인륜적 패륜 범죄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이 범죄의 양형기준이 징역 5~8년이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3월 아버지(74)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무직인 유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2억원 가량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자 재산을 더 빼앗을 목적으로 수갑을 구입한 뒤 아버지를 방안에 가두고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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