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재산 첫 공판…‘상속권 침해시기’ 놓고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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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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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맹희 측 “지난해 6월 차명주식 존재 처음 알아”<br/>이건희 측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차명주식 존재 드러나 원고 측도 인지”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맏형 이맹희 씨를 둘러싼 삼성가(家) 유산 소송 첫 공판이 3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558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당사자들 없이 이맹희 씨 측과 이건희 회장 측 법률대리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만료 시점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시효(제척기간)은 특정 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기간이다.

민법 999조(상속회복청구권) 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 행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원고 이맹희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 측이 재산분할 소명서를 보낸 2011년 6월까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는 입장을 재확인 시켰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맹희 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CJ재무팀장에게 ‘상속 재산은 이맹희 회장이나 타 상속자들이 이건희 회장에게 주기로 돼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문건을 내라고 문건을 보내왔다”며 “차명재산의 여부를 몰랐다가 이 때 (이맹희 측)에서도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특검 당시 비자금 수사결과 내용으로 봤을 때도 상속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권 침해행위가 생긴 시기는 2008년 12월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을 숨기며 명의전환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는 외관상 상속인(참칭상속인)이 아니었기 떄문에 상속권 침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상속권 침해인지 시점’과 ‘침해행위 시점’모두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4월 17일 삼성 특별검사 수사발표 당시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차명주식의 존재를 원고 측이 인지했기 때문에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또 지난 1987년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 타계 당시 이미 경영권 승계과 함께 이에 대한 주식 승계도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 변호인단은 “이병철 선대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공개적인 사실”이라며 “이는 경영권을 뒷받침하는 주식 승계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 상속인도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선대회장 타계 후 25년간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또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회장으로 부터 상속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며 “상속받은 차명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이는 타계 이후 새로 취득한 주식이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이병철 선대회장이 사망한 지난 1987년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권발행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또 피고 측에는 상속 주식에 대한 침해행위 시점을 명확시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27일 오후 4시에 속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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