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95점 이상 최상위 점수를 받은 업체는 GS건설·금호산업·롯데건설·현대건설 등 대기업과 세기건설·금강건설 등 중소기업 79개사 등 총 83개사다.
국토부는 6월 1일부터 우수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지자체 적격심사·시공능력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공생발전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매년 상호협력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실적·협력업자 육성·신인도로 구성된다.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의 경우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협력실적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평가기준을 구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상호협력 우수업체를 발굴해 건설업계의 상호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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