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주류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우리 술 산업 인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우리 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2곳과 ‘우리 술 교육훈련기관’ 7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 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우리 술 산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조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및 전문연구소를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거쳐 ‘한국식품연구원’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가 ‘우리 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 과정은 6개월 이상이다.
‘우리 술 교육훈련기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우리 술 산업 저변확대와 건전한 술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적절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수을전통술교육관’ 등 7곳이 훈련기관으로 지정됐으며, 6개월 미만의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전통주 산업 인적 인프라가 확충되고, 전통주에 대한 저변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주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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