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행됐다. 2003년 4월 굿모닝시티 분양 당시 상가대지 소유권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분양한 뒤 분양금을 전용해 3200명, 3735억원의 피해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바닥면적 3000㎡ 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 등 일정규모가 넘는 모든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할 때 착공신고 후 분양절차를 거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들이 일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분양이 쉬운 소규모 건축물만 공급하면서 공공기관이 등이 필요로 하는 대형 건축물 공급에 한계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다양한 용도의 용도복합 건축물을 용도별로 1인에게 판매 시에도 마찬가지다.
단 용도별로 규모를 3000㎡ 이상으로 한정했다. 또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 또는 전매 알선행위 제한 등의 규정을 둬 부작용을 방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분양 건축물 공급증가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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